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모든 경기도민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경기도민이 대상이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1년 08월 13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 경기도민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주민이라면 한번 더 확인하기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이뤄냈다”며 “함께 고통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중앙정부의 5차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88%로 정해졌는데(예정/ 미지급), "여기서 제외된 소득상위 12%의 도민들에게만 주는 추가적인 지원"입니다.
경기도민이 25만원에 또 25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 도민이 25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속하지 않아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12%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에서 90%를 지원하고 시,군에서 10%씩 부담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 도민 지급 반대를 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90%만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90%는 1인당 22만 5천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은 예외적으로 경기도가 부족액을 100%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급금액 및 지급 시기
- 지급 금액 :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원 예정.
※각 시ㆍ군의 재정을 고려한 자율판단에 따라 금액의 90%도 가능 (22만 5천원 허용)
- 지급 시기: 정확한 일자는 아직 미정, 5차 재난지원금에 지급 날짜에 맞춰서 지급 예정
추석전 지급될 예정이고, 시기 조율 중 입니다.
- 지급 시기 : 8월중에 신청을 받고, 9월달에 돌아 오는 추석이 오기전,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 지급 방식 : 신용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
- 신청 방법 : 온리인과 동 주민센터 등 함께 진행 예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되는 방식입니다.
기준 일자에 경기도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에 계속 경기도 주민등록지가 되어야 합니다.
기준일자는 이번 경기도 3차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한 8월 13일 또는 그 이전으로, 지금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지원받지는 못합니다.
※ 문의전화: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국번없이 120
재난지원금 사용가능처
- 경기도 내 등본상 시내에서만 사용 가능
경기지역화폐가맹처 또는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됩니다.
※ 즉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정된 소상공인 가맹점만 됩니다
-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은 불가능입니다.
- 편의점, 식당, 올리브영과 같은 브랜드 프렌차이점은 직영점은 불가 지역에서 가맹점만 가능합니다.
-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같은 앱으로 마찬가지고 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제시 만나서 카드결제만 가능 합니다.
간단 정리
-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은 일단 내용대로 지급
- 경기도 3차 재난 지원금을 새롭게 만들어 소득하위 88%, 소득상위 12% 상관없이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 지급
※ 각 시ㆍ군의 재정을 고려한 자율판단에 따라 금액의 90%도 가능 (22만 5천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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