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근로장려금 이름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신청자격
- 아래 4가지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만 34세
3.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 원 이하(세전)
4.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중위소득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을 제외하고 부모·배우자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인 경우에만 포함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만 산정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우편접수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문의해서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아직은 공고가 뜨지 않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8월 초에 뜬다 합니다.
서울시 희망통장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부채가 55천만 원 이상인자.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 한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21년 신규 참여자.
희망통장 지원조건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1회)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10조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 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 위반 시
중도해지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이자포함) 지급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 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 처리합니다..
지급절차 과정
이번에는 가입자를 7000명까지 확대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힘들어도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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