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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무관 건강보험 전국민 환급제도 본인부담상한제

by clean flower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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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환급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인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됩니다.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명이 해당 되고, 전체 환급금액은 22471억원이 환급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방법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조회방법 산정기준, 계산방법 확인하기

재난지원금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조회하는 방법과 계산방법 및 산정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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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
건강보험환급

 

건강보험환급제도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병원비를 크게 부담해야 할 때,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없어도 수술비나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해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823()부터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약이 본인부담상한약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담에서 부담하는 제도

 

제외항목 :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진료 등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상한금액은 개인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보험료로 본인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집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따로 금액이 추가로 책정됩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보다 더 세밀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분류가 되어 있고, 매년 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덤금을 공단이 해당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영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

 

본인부담환급금 지급방법

 

▶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    상한액 초과금액은 사전에 받을 수도 있고, 사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같은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촤고상한액(19580만원) 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것을 뜻합니다.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며 부담할 경우 공담이 이를 확인하여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본인부담상한액의 최저액은 81만원, 최고액은 582만원입니다.

 

본인이 대상자인데 신청시기나 신청방법을 몰라서 받아야 할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조회해야합니다.

 

지급이 완료된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148564명은 자동으로 환급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이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무조건 돌려받는 건 아니고, 환급을 받게 되는 해당 대상자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보내서 대상여부를 알려줍니다.

 

안내문이 도착하면 지급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확인되면 본인명의의 계좌로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로 신청을 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

 

▶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 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자사로 제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하기

 

우편 확인이 힘들다면국민건강보험 사이트(어플 포함) 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개인별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소득 기준별로 정산해서 초과 금액을 지급합니다.

돌려받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다면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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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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