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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이의신청

by clean flower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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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이 10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매출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에 신청기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족하실 수 없는 보상금이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아래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오는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상제도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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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7월 7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등으로 직접적인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영업시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 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구간별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었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사업장 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자젹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지켜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집합 금지 업종

    유흥업소,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 사회적 거리 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 영업시간제한 업종

    식당, 카페, 목욕장, 수영장, 노래방, 직접 판매 홍보관, 영화관, 공연장, 학원, 실내체육 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카지노

    ※ 지방자치 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상이할 수 있으니 지자체 홈 페이를 통하시거나, 유선으로 정확하게 알아보     셔야 합니다. 

     

    ※ 미용업의 경우 2021년 7월 7일~8월 8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됩니다. 

     

    소기업 손실보상금 기준


    ▶ 10억 이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업 등

    ▶ 3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 50억 이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

    ※ 이전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폐업자분들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다시 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 신청 및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2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지급 절차

    ▶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의 → 지급

    ▶ 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부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확인

                      →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 오프라인 11월 3일(수)부터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 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방법

    ▶ 신청기간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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