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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자료를 보면 임대차법이라는 용어를 보셨을 겁니다.
최근 핫한 이슈인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임대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소위 임대차 3 법이라 불리는
이 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이란?
임대차 3 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2년 계약에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의 거주목적일 경우에는 갱신 요구 거부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2년을 연장할 경우 임대료의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를 통해 5%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증금을 과도하게 올려 내보내려 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즉, 세입자 입장에서는 5% 이하의 인상폭을 가지고 한 번의 2년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그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계약일 그리고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 계약, 갱신 임대차 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전에 체결된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도 제외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모두 신고해야 해합니다.
신고지역
신고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입니다.
그 외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지역의 시 지역까지 포함됩니다.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입니다.
신고방법
1.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
2. 온라인 신고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임대차 계약서 첨부 제출
( https://rtms.molit.go.kr )
-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 둘 중 한쪽이 당사자 모두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
3. 공인중개사에게 위임 가능
과태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위반하거나 해태하여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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