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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24일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by clean flower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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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저소득층에는 별도로 해당하면 

상생국민지원금 25만원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총 1인당 35만원씩 지급됩니다.

 

5차 상생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가구에게 1인당 25만원씩이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희망복자금) 신청대상 자격조건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희망복자금) 신청대상 자격조건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패키지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예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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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추가국민지원금 지급대상

 

※ 전국 296만명이 해당됩니다.

 

▶ 8월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입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자여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은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의 법정

    차상위계층입니다.

 

▶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대상자가 해당합니다.

 

▶ 8 1일 이후 대상자의 전출, 전입이 발생한 경우 지급대상자 최초 명단 추출 생성일(81)자격기준은 ’21. 08. 31.

    기준 자격취득자입니다.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격기준은 ’21. 08. 31. 기준 자격취득자입니다.

   신규 대상자가 자격취득(책정) 이전에 전출, 전입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전입지에서 지급합니다.

 

▶  81일 이후 대상자의 전출, 전입이 발생한 경우 지급대상자 최초 명단 추출 생성일(8.1) 당시 대상자가 거주한 주        소지에서 지급합니다.

    ’217월에 복지급여를 신청하여 ‘21년 09월 이후에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지급 기준은 자격취득(책정)일이 ’21년         0831일 이전이므로 ‘21년 09월 01일 이후 자격취득 대상자는 지급 제외됩니다.

 

지급일 및 금액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은 824일에 현금 지급

 

- 지급일 : 21824

 

- 금액 :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국민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별도 신청절차는 없으며 수급 급여 계좌 등으로 0824일 입금

 

- 금융기관 계좌로 보장가구 대표1인 계좌로 일괄입금됩니다.

 

- 지급방법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지급일 기준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0824일 입금됩니다.

 

계좌 미등록자의 경우

 

-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안내 문자 등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 기타 기초·차상위 등 계좌미등록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계좌로 지급됩니다.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계좌가 있는 경우

 

- 월별급여 대상 기초·차상위대상자 등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재난지원금 10만원을 받는다면 25만원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 가구에 지급하며, 9월 추석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재난지원금 정리

 

▶ 지급 일 : 0824

 

▶ 지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 지원 내용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 지원 대상 : 08.31.기준 가격 대상자

 

추가 재난지원금 Q & A(자주 묻는 질문)

 

1. 신규 계좌 확인 대상자가 지급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보장가구원 1인 또는 대리인이 수급자 주소지 기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지자체 :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 지자체 : 신청 접수 처리 조회, 지급결정 및 지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제출 서류>

 

▶ 본인 신청할 경우

 -  신분증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할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위임장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및 유의사항

 -  통장 사본

 

2.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언제 지급 되는지요 ?

 

2021. 08. 24일 일괄지급(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

   08월 신규 책정,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0915일까지 추가 지급

 

3. 202107월에 복지급여를 신청하여 ’2109월 이후에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지급 기준은?

 

-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자격취득(책정)일이 ’21831일 이전이므로 ‘21091일 이후 자격취득 대상    자는 지급 제외

 

4. 08월 중 사망하거나 자격 중지된 경우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급 가능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격 중지 또는 사망의 경우,      자격 중지 또는 사망 일자가 ‘218월인 경우 한해 지급 ( 다만, 1인 단독가구 사망자는 지급 제외 )

 

5. 081일 이후 대상자의 전출, 전입이 발생할 경우 지급방법은?

 

※  지급대상자 최초 명단 추출 생성일이 81일이므로 당시 대상자가 거주한 주소지에서 지급

- 다만, 신규 대상자가 자격취득(책정) 이전에 전출, 전입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전입지에서 지급

 

 

★ 자세한 사항은 꼭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재난 지원금과 관련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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