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저소득층에는 별도로 해당하면
상생국민지원금 25만원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총 1인당 35만원씩 지급됩니다.
5차 상생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가구에게 1인당 25만원씩이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희망복자금) 신청대상 자격조건 총정리
추가국민지원금 지급대상
※ 전국 296만명이 해당됩니다.
▶ 8월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입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자여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은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의 법정
차상위계층입니다.
▶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대상자가 해당합니다.
▶ 8월 1일 이후 대상자의 전출, 전입이 발생한 경우 지급대상자 최초 명단 추출 생성일(8월1일)자격기준은 ’21. 08. 31.
기준 자격취득자입니다.
▶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격기준은 ’21. 08. 31. 기준 자격취득자입니다.
신규 대상자가 자격취득(책정) 이전에 전출, 전입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전입지에서 지급합니다.
▶ 8월 1일 이후 대상자의 전출, 전입이 발생한 경우 지급대상자 최초 명단 추출 생성일(8.1) 당시 대상자가 거주한 주 소지에서 지급합니다.
’21년 7월에 복지급여를 신청하여 ‘21년 09월 이후에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지급 기준은 자격취득(책정)일이 ’21년 08월 31일 이전이므로 ‘21년 09월 01일 이후 자격취득 대상자는 지급 제외됩니다.
지급일 및 금액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은 8월 24일에 현금 지급
- 지급일 : 21년 8월 24일
- 금액 : 1인당 10만원
저소득층 국민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별도 신청절차는 없으며 수급 급여 계좌 등으로 08월 24일 입금
- 금융기관 계좌로 보장가구 대표1인 계좌로 일괄입금됩니다.
- 지급방법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지급일 기준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08월 24일 입금됩니다.
▶ 계좌 미등록자의 경우
-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안내 문자 등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 기타 기초·차상위 등 계좌미등록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계좌로 지급됩니다.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계좌가 있는 경우
- 월별급여 대상 기초·차상위대상자 등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재난지원금 10만원을 받는다면 25만원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 가구에 지급하며, 9월 추석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재난지원금 정리
▶ 지급 일 : 08월 24일
▶ 지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 지원 내용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 지원 대상 : 08.31.기준 가격 대상자
추가 재난지원금 Q & A(자주 묻는 질문)
1. 신규 계좌 확인 대상자가 지급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보장가구원 1인 또는 대리인이 수급자 주소지 기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지자체 :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 지자체 : 신청 접수 처리 – 조회, 지급결정 및 지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제출 서류>
▶ 본인 신청할 경우
- 신분증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할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위임장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서 및 유의사항
- 통장 사본
2.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언제 지급 되는지요 ?
※ 2021. 08. 24일 일괄지급(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
08월 신규 책정,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0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
3. 2021년 07월에 복지급여를 신청하여 ’21년 09월 이후에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지급 기준은?
-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자격취득(책정)일이 ’21년 8월 31일 이전이므로 ‘21년 09월 1일 이후 자격취득 대상 자는 지급 제외
4. 08월 중 사망하거나 자격 중지된 경우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급 가능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격 중지 또는 사망의 경우, 자격 중지 또는 사망 일자가 ‘21년 8월인 경우 한해 지급 ( 다만, 1인 단독가구 사망자는 지급 제외 )
5. 08월 1일 이후 대상자의 전출, 전입이 발생할 경우 지급방법은?
※ 지급대상자 최초 명단 추출 생성일이 8월 1일이므로 당시 대상자가 거주한 주소지에서 지급
- 다만, 신규 대상자가 자격취득(책정) 이전에 전출, 전입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전입지에서 지급
★ 자세한 사항은 꼭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재난 지원금과 관련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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