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조회하는 방법과 계산방법 및 산정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자에게 내는 일정한 돈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은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대상은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구분 짓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방법
1.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접속
2. 보험료 조회 / 납부 선택
3. 로그인
4. 지역보험료조회 or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후 기간 설정 후 확인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산정기준에 계산방법이 어려우신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건강보험료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험료 계산기 선택
2. 각각의 유형에 맞게 선택 후 지역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결과인데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여부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입력하면 예상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건강보험료는 매년 변동하며 변동요건은 연봉상승, 물가 상승폭 등으로 기준이 됩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경우 총 6.67% 이를 50%분납 하기 때문에 3.335%이며 2021년은 6.86% 근로자 분 3.43%입니다.
※ 건강보험료 연도별 보험료율
[보수월액 X 보험료율 (2021년은 6.86%) ] 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방법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승용차 별로 점수를 환산을 하고 그리고 그 점수에 기준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1. 재산기준
재산기준의 산정기준은 본인의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전, 월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월세는 30%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 소득기준
소득은 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100%를 적용하는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0%만 적용을 합니다.
참고로 소득이란 소득은 여러분이 벌어드린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입에서 지출이나 경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여러분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준비한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승용차 차량기준
승용차 및 차량기준은 9년 미만 사용한 승용차 중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9년 미만을 사용한 승용차 중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한 경우 두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에서 1,600cc 이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승용차,
9년 이상 사용한 차량, 화물차, 특수차, 승합 차, 장애인 소유 차량은 제외합니다.
▶직장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급여 외의 소득이 3400만 원 이상 or 이하 다르게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외의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일 경우 보수월액 납입료만 납부를 하면 되며
이를 초과한다면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2가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급여 외의 소득 3400만원 이하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급여 - 비과세소득) x 보험료율(6,86%)에서 절반은 사업주가 납부 절반은 직장인이 납부합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식대(10만원까지), 차량유지보조금(20만원까지), 출산/보육수당(10만원까지) 등이 있습니다.
- 급여 외 소득 3400만 원을 초과
(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외의 소득은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근로·연금소득입니다 급여 외의 이자, 사업, 배당, 연금, 등 기타소득을 합한 후 3400만원을 공제, 12개월로 나눈 후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은 1,000만원 이상이면 포함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기고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1명 ~ 100명을 세워 놓았을 때 50번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150% 면 '소득 하위 70%' 즉 100명 중 하위 70명은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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