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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 및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by clean flower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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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이사날짜가 정해지게 되어지면 꼭 세입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하고나면 확정일자 받는것 말고 전입신고 또한 필요하니 알아봅시다.

전입신고 준비서류 및 신고 방법 총정리(feat.대리인,의무기간)

 

 

전입신고 준비서류 및 신고 방법 총정리(feat.대리인,의무기간)

집 마련이 힘든 시기에 전·월세를 사는 분이라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늦지 않게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에 필요서류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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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거나 확정일자 번호를 써넣어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아야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해서 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확정일자+전입신고+입주'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

대항력은 계약한 집의 집주인이 바뀌어서 퇴거 요청을 받을 경우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또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보증금 전액을 상환 받을 때까지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내가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대금에 한해서 후 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이 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맡기기 때문에 '대항력'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보통 주택에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 =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의 문제로 주택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 날릴 일이 발생할 경우)

 

대항력이 생긴 순서대로 보증금을 보호받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면,

 

경매로 낙찰된 금액(=집이 팔린 금액)에서 내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줄을 선 순서대로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 '줄 선 번호표 = 대항력이 발생한 순서대로'가 됩니다.

 

※ 참고로 갱신계약의 경우,

 

본계약이 202031일부터 4, 갱신계약이 202231일부터 42천만원이라고 하면

 

4억원은 첫 계약이 시작되는 202031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설정되고 (절대로 중간에 전출을 하면 안됩니다.)

 

증액된 2천만원은 202231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1. 직접 방문 (동사무소 or 등기소)

   - 준비물 : 신청인 신분증, 계약서 원본

 

2.  인터넷 등기소 신청

   -  준비물 : 공인인증서, 계약서 스캔본 파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1. '인터넷등기소'를 입력 후 검색을 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2. 파란색 메뉴를 보면, '확정일자'라고 문구가 보일 것인데 클릭을 하도록 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3.  신청하기의 바로 아래에 있는,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버튼을 누릅니다.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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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소를 선택해서 계약서 그대로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도로명주소 혹은 지번주로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나 결국 같은 물건이지만 계약서에 있는 주소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부동산 검색'을 누르면 등기 소재지가 뜹니다.

 

아파트라면 등기소재지가 그대로 뜰 것이고, 주택이라면 뜨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상세히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을 눌러 2단계로 진입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5.  다음으로는 계약정보를 입력하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본인이 계약을 했다며 계약서에 모두 적혀있는 내용이니 계약서를 잘 보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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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정보 입력이 끝나면 이어서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을 작성 한 다음, '저장 후 다음'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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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제 신청하는 사람 정보를 입력합니다.

 

'구분'칸에서 임대인/임차인을 선택하면 내가 넣은 내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8.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10.  신청서제출대기에 있는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제출을 누르고 500원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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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가능시간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36524시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 기준 3시간내 처리되므로 평일 18시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의 경우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됩니다.

 

평일 오후4시 이후 신청의 경우 처리량이 많으면 다음 업무일에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반드시 부여받아야하는 경우 직접 해당 부여기관을 방문하셔야합니다.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수수료

 

- 등기소 : 600

- 공증사무소 : 1,000

- 동사무소 : 600

- 인터넷 등기소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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