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법이 개정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받게되었습니다.
소득기준도 상향되어서 자격신청에서 못받으셨던 분들도 이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비롯한 내년 정기에 진행되는 신청까지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 자격요건에 맞는 분들은 미리 반기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끝났습니다. 다음 관심사는 근로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근로장려금은 관할 세무서에따라서 지급일이 조금씩 차이가있습니다.
정부는 민생안정 및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21년 상반기분)
▶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자산기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1. 자산기준
▶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매년 6/1 기준으로 계산하면 됨
▶ 2억미만이지만 1.4억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 소득기준 (연 단위 / 2021년도 현행)
▶ 단독가구 : 총소득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소득 3,600만원 미만
※ 세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소득기준 변경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 2,000만원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000만원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소득 3,600만원 → 3,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총 소득액이 400~900만원 사이면 최대금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400만원 미만이거나 900만원 이상이면 금액은 점점 낮아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에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소득, 종교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종교소득이 섞여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기간
▶ 5 / 1 ~ 5 / 31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기간
1. 상반기 : 9 / 1 ~ 9 / 15
2. 하반기 : 3 / 1 ~ 3 / 15
※ 상기 신청기간은 2021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확인 후 지원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6일입니다.
개인 계좌를 확인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본래 9월이었지만 8월 26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서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앞당겼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요건 상한을 1인 가구는 연2천만원에서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에서 3천800만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이용시간: 06시~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 또는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로 들어갑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결과 확인은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안내문(60세미만)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바일안내문은 단순히 신청정보만 제공했으나, 이번부터 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모바일(60세미만) 또는 서면(60세이상)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이번부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기존수급자/신규신청자)에
따라 신청절차를 구분하여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QR코드로 신청 :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서면안내문(60세 이상)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부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면안내문에 QR코드를 만들었습니다.
▶ 신청도움서비스 : (이용시간: 09시~18시, 공휴일 제외)
자동응답시스템(ARS),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12시~13시제외)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3번 클릭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오전 9시~ 오후 6시
※ 65세이상 노인 혹은 장애인에 해당
해당 경우는 홈텍스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가까운 세무서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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