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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의 확진자 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해 4차 유행이 전국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일부 거리두기 연장 시 달라지는 방역수칙 안내해드립겠습니다.
달라지는 방역수칙
수도권 외 코로나19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해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추진합니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합니다.
그룹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감염 발생 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거리두기 연장 달라지는 방역수칙으로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합니다.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방역수칙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부산 해수욕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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