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패키지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예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구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을 확정하였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조건을 완화하면서 전 국민 기준 88%의 가구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로 인해 2021년 7월부터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2021.07.25 - [지식채널] -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80%? 88% 소득하위 지급 금액, 지급시기
2021.07.18 - [지식채널] - 5차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2021.07.26 - [지식채널] -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은 2020.8.16-2021.6.30 기간 동안 한차례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총 113만명입니다.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줄었거나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20년 상반기보다 줄었거나 21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액
최소 100100만 원에서 최대 9009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비 400400만 원이나 증가해서 총 지원금 규모는 3조 2500억입니다.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금액은 정부 방역조치 기간 및 소상공인 규모 등을 통해 피해 정도를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지원합니다.
-집합 금지: 300-2000만 원만원
-영업제한 업종 : 200-900만 원만원
-경영위기 업종 : 100-300만 원만원
지원대상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지원대상자입니다.
집합 금지 대상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유흥업종 등 을 대상 유흥업종(등)
-영업제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음식점 등)
-경영위기
-여행업, 공연업, 전세버스 등
신청 홈페이지
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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