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법1 2022년 최저임금 확정 주휴수당 총정리 안녕하세요~! 2022 최저시급 확정됐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2020 최저임금과 비교해 과연 2021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된 2022 최저시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최저임금을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 내년 2022 최저임금(최저시급)은 전년도 대비하여 5.1% 오른 9,160원 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1,914,440원이 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최저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2022.. 2021.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